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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_to_new_zealand 유학생 보호 및 실천 요강

유학생 보호 및 실천 요강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실천 요강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 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복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둔 모든 뉴질랜드 교육기관은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천 요강은 각 교육기관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
  • 유학생 모집, 금전 및 계약 문제는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게 처리
  • 유학생들에게 포괄적이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
  • 입학 결정에 앞서 유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는 문제 등 유학생 특유의 사정을 인식
  •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적절한 숙소를 알선하되 18세 미만의 유학생들에게는 특별 안전 장치를 마련
  • 공평한 고충사항 처리 절차를 수립

이 실천 요강은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고충사항 처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교육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유학생 분쟁 항소국(IEAA)에 고충사항을 제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infor.ieaa@minedu.govt.nz] 이나 전화 (09) 374 5481을 이용하여 IEA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