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 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복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둔 모든 뉴질랜드 교육기관은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천 요강은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속 교육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유학생 분쟁 항소국(IEAA)에 고충사항을 제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infor.ieaa@minedu.govt.nz] 이나 전화 (09) 374 5481을 이용하여 IEA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