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국 (Immigration NZ )은 뉴질랜드 노동부 (Department of Labour)의 일원으로 뉴질랜드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세계 각국에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비자를 발급에 필요 내용을 위한 가이드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migration.govt.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하나 (또는 복수) 의 NZQA에서 승인되거나 면제 된 코스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이상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학업을 원하시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학업을 하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자녀, 파트너, 법적 가디언, 또는 다른 사람을 동행할 경우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인 받은 코스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학업 종료일 또는 뉴질랜드를 떠날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원할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 검사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4개월 이상 학업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의 유효한 신체 검사 및 엑스레이 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17세 이상이고, 24개월 이상 학업을 할 계획을 가진 분들은 또한 경찰 신원조회도 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에서는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결핵 검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여권 소지자가 뉴질랜드 비자를 신청하기 5년 전에 5주 태국가 7주를 피지에서 체류했을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11세 미만의 어린이는 결핵 스크린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아래와 같은 비자 조건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고, 조건 변경을 신청 하실 때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