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12개월 중에 6개월(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학생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급여를 받는다면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www.ird.govt.nz] 를 참조하십시오.
세무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 납부 기한은 2월 7일이나 3월 7일(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려면 IRD 번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IRD)에 신청하면 IRD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 사이에 전화 0800 227 774로 IR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은행에 IRD 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높은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IRD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는 15 %의 G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6개월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이지만 여전히 뉴질랜드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63 3 467 7020(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반)이나 팩스 03 467 7083, 또는 이메일 [mailto: ] 을 이용하여 IRD 비거주자 센터로 자격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