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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년 과정의 코스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경우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풀타임으로, 그리고 기타 기간 중에는 주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부터 학생 비자에 대한 부가 조건(Variation of Conditions)을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대학원생이나 코스 이수 요건 때문에 실습 경험을 쌓아야 하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재학 중인 학교의 국제 학생과나 뉴질랜드 이민성(오클랜드에서는 전화 09 914 4100, 기타 뉴질랜드 지역에서는 전화 0508 558 8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성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를 참조해도 됩니다.

세금 납부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 법규

뉴질랜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 유급휴가, 사업장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성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일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www.dol.govt.nz]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구하기

학생 직업 알선소(Student Job Search)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전국 조직으로,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하는 일이나 단순 노동은 보통 시간당 세전 NZ$10.25 ~ $15을 받습니다.

오락활동과 라이프스타일